차 안 뺀다고…승용차 그대로 들이받은 화물차 [영상]

입력 2021-11-02 06:35 수정 2021-11-02 10:25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갈무리

비좁은 어촌마을 주차 길목에서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차주의 모습이 공개됐다. 전문가는 이러한 행동이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일 ‘차 안 빼준다고 성질나서 차를 밀어버린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갈무리

영상을 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제주도 제주시에서 일어났다. 생선 창고 옆 도로에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이중으로 주정차돼 도로가 비좁아진 상황이다. 지게차가 트럭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주차 차량과 각종 물품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가운데 대형 트럭이 건물 옆에 주차된 차를 그대로 밀어버리고 길을 빠져나갔다.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뒤 범퍼 등이 망가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갈무리

제보자는 “주차된 차량 차주에게 (화물차주 등이) 전화로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면서 “길목 양옆으로 화물차가 정차돼 있긴 했어도 충분히 (화물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의아함을 표했다.

이어 “화물차주는 회사에 물건을 실으러 온 기사로 경찰 조사 후 생선을 싣고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추돌했다’고 인정했다더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기다렸어야 한다. 아니면 전화를 한 번 더 해야 했다”라며 “위험한 물건으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 처리되지 않는다. 왜 그랬냐. 조금만 더 참아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켰을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