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공사 전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배임 공범 혐의로 나란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수익 배분 등에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득이 돌아가도록 작업해 공사가 ‘최소 651억원+α’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21일 그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지 11일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와 결탁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접 수행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이익 등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안겼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로 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를 준 대가로 지난 1월 31일 김씨에게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1차 기소 때 제외했던 배임 혐의를 다시 꺼내면서 ‘윗선’으로 가는 길도 열렸다는 평가다.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던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진 상황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검찰이 최종 의사결정권자 조사를 생략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