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속여 뜯어낸 28억, 도박에 탕진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1-11-01 18:26
국민일보DB

“아버지가 임대 사업을 하니 투자하라”는 거짓말로 지인들에게 28억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배상신청인 7명에게 33만2000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 5일 직장동료에게 “아버지가 춘천에서 군인들 숙소 임대 사업을 하니 돈을 보태면 월세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아버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비, 개인 생활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1명에게 238회에 걸쳐 총 28억878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돈만 받고 잠적하는 등의 사기 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는 다액이며 지인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얻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