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에 대통령 욕 올린 시청자…무죄 선고, 왜?

입력 2021-11-01 17:07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방송 화면에 현직 대통령 욕설이 송출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 자택에서 B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게임 방송을 시청했다. A씨는 B씨에게 1000원 후원금을 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 문자를 방송 창에 나타나게 했다. 해당 욕설은 음성으로도 변환돼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됐다.

해당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메시지를 문자와 음성으로 송출할 수 있다. A씨는 1개월 가량 6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가 진행자 방송 업무를 간섭하거나 막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진행자가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금칙어 설정 기능을 이용해 A씨 행위 등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모욕죄로 기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욕 혐의 성립 여부는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다. 앞서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씨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