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부터 하는 노후대비… IRP·연금저축 활용법

입력 2021-11-02 05:40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노후를 대비해 은퇴 자금을 만들어놓을 목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저축연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높지만, 자금 일부 인출이 까다로워 은퇴 시점까지 큰돈이 묶일 걱정이 크다. 반면 연금저축은 언제든 원하는 만큼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 불과해 손해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노후대비 목적의 적극적인 자산증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IRP, 연금저축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자금 운용 제한·일부 금액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자 한다면 IRP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IRP는 세법상 최대한도 7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 기준)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의 최대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 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3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가 적용된다.


두 상품은 자금 운용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안전한 운용을 원한다면 IRP를,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해야 한다. IRP는 주식 등 지분증권 투자는 아예 금지된다. 주식형 펀드, 채권 등 위험자산 투자도 원금의 70% 이내로 제한되는 만큼 수익 극대화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연금저축은 자산배분 비중 제한이 없어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원금의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만큼 최대 기대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


원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천재지변, 파산, 사회적 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안만이 인정되는 탓에 사실상 일부 금액만 중도에 인출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적립금+운용수익)에 대한 소득세(16.5%)만 지불하면 언제든 원하는 금액 만큼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유연한 자금 운용을 원하거나 조만간 현금 흐름이 크게 필요하다면 IRP보다는 저축연금을 눈여겨 봐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상호 이전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을 위해서는 연령(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5년 이상), 규모(전액 이체) 등 조건이 붙는다”며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만큼 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할 때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