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명부 썼더니…아빠뻘 업주가 “친구하자” 문자

입력 2021-11-01 15:24 수정 2021-11-01 15:29
충남 아산에서 한 업주가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여성 손님에게 보낸 문자. 이 업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SBS뉴스 갈무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전 OOO예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여성 손님에게 문자를 보낸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50대 식당 주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가게에 방문한 20대 여성 B씨가 수기 명부에 작성한 연락처를 보고 ‘친구가 되고 싶다’며 여러 차례 문자와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편한 친구로 지내자’며 계속 연락을 해왔다. A씨는 B씨가 문자 수신을 차단하자 카카오톡 등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소름이 끼친다. (A씨의) 나이가 아빠보다 많다”며 “제가 딸이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