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허위광고 ‘무혐의’…변협과 불씨는 여전

입력 2021-11-01 15:07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프로필을 노출한 가입 변호사가 1400여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7월 기준 로톡의 회원 변호사 수는 3000명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한국법조인협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로톡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 고발이 무고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이 ‘프리미엄 로이어’라는 유료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변협 주장도 공정위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해당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서비스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고발 이후 “해당 서비스 정보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있고, ‘광고가 보여지는 영역’이라는 문구도 노출하고 있다”며 반박 입장을 냈었다. 공정위도 로톡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로톡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직 변협과 로톡 사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사건의 경우 아직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향으로 광고 규정을 바꾸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변협 방침도 유효하다. 변협은 로톡에서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소명을 받고 징계 사유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변협이 실제로 징계에 나서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변협과 플랫폼 사이 갈등이 빨리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