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험생 잘 봐줘”…코레일테크 前대표 항소 기각

입력 2021-11-01 14:19
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

직원 채용 관련 비위로 해임된 한국철도 자회사의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A씨(61)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특정 지원자에 대해 후한 평가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접위원인 직원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해 원심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