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그간 추가 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 및 김씨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배임 혐의 등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개발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수익 만을 분배받게 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의심한다. 이밖에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분양이익을 본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단계에서 적용됐던 5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4억원(1000만원권 40장)과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보강해 김씨가 발생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유 전 본부장의 재판 및 김씨 등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배임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 등이 구속될 경우 배임 혐의의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