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배임 추가기소…“화천대유에 불공정 특혜”

입력 2021-11-01 13:35 수정 2021-11-01 14:4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그간 추가 수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 및 김씨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뉴시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배임 혐의 등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개발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수익 만을 분배받게 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의심한다. 이밖에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분양이익을 본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단계에서 적용됐던 5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4억원(1000만원권 40장)과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보강해 김씨가 발생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유 전 본부장의 재판 및 김씨 등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배임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씨 등이 구속될 경우 배임 혐의의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