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산재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법인 공동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천대유가 기한 내에 산재조사표 제출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최근 화천대유 법인 공동대표에게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에 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고용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현재 화천대유는 공동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어떤 대표가 출석할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고용부 성남지청 감독관들은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건넨 50억원이 실제 산재 위로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한 화천대유를 현장 조사했다. 당시 화천대유 측은 고용부에 “1주일 안으로 산재조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않았다.
화천대유 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화천대유를 한 차례 더 방문했다. 11월 3일 오전 10시까지 법인 대표가 직접 출석해 산재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응해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화천대유는 심종진, 이한성씨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므로 둘 중 한 명이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고용부는 현 법인대표 조사가 이뤄지면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대표직을 맡아온 이성문씨도 소환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곽씨가 지난 3월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시점에 화천대유 대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할 거란 기대감도 있다.
고용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에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화천대유 법인대표가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법인대표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고용부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150만원에 불과해 행정력 동원에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화천대유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산재 발생 기록 서로 미보존’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3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1000만원대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며 “추후 조사에서 휴업 3일 이상 필요한 질병이나 재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파악되면 최소 700만원 이상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조사에 응할 때까지 현장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