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14살 여성이 성관계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생후 1개월 된 아들 몸에 흉기를 대며 협박하고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출생한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 C군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 등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중대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동거 여성 B양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아들 C군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양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B양과 다투다가 아들 C군이 울자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애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대만 맞자”며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양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B양의 뺨을 때리다가 B양이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5대를 더 때려 15대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성관계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부터 동거해온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C군을 출산했다. 폭행은 동거 전인 2020년 2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외출했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B양이 임신 7개월이던 당시 배 위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거나 때리다가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