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1일 “변협이 로톡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전무 무혐의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어 “변협 집행부는 로톡이 실제 가입 변호사 숫자가 1400여명에 불과한데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로톡 회원 변호사가 3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실제 로톡에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가 1400여명에 불과하다며 허위·과장광고라는 것이 고발의 주된 내용이었다.
또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는 등 ‘변호사 플랫폼’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