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관자놀이 누른 담임, 아동학대? 대법 무죄 확정

입력 2021-11-01 06:37 수정 2021-11-01 10:09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누르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3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반 학생(당시 8세)이 숙제 검사를 받은 뒤 칠판에 붙이는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B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 등교하기를 꺼리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했으며, 결국 전학을 가고 이사까지 하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에서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손이나 막대기로 폭행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관자놀이 누르기’가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으로 학대보다는 교육적 동기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당해본 학생 15명 대부분이 ‘안 아팠다’고 답했다”면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법정 진술에 다른 학생이나 그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의 증거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 촬영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도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 학생들에 따르면 당시 피해 아동은 평소보다 심하게 소란을 피웠는데 A씨는 그것을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