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작…헬스장·목욕탕·노래방 등 ‘방역패스’

입력 2021-11-01 05:59 수정 2021-11-01 09:55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모인다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또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에도 접종완료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둔다. 통상 월 단위 이용권을 끊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쓸 수 있다.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할 수 있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약 13만개 시설에도 적용된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에 3단계가 시행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