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아내” 의붓딸 12년간 성폭행 임신시킨 50대

입력 2021-11-01 02:00
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B씨가 9세이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지난 8월 한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거나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잠을 자는 B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을 시작했고 2021년 8월까지 총 343회의 성폭행 또는 강제 추행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14세 때 처음 임신했고, 이후 이를 포함해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임신을 하자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성폭행했다”며 “이를 피해자의 친모는 방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다.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