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사구·비지정동굴…제주도 절대보전지역 확대

입력 2021-10-31 17:07
제주 월정리 해변.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 내 절대보전지역이 확대된다. 보전 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와 비지정 용암동굴 등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을 조정하게 된다.

변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 9000㎡ 증가했다.

특히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0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해안사구 중 사계사구, 월정사구, 이호사구 등 5곳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2000㎡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도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