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화장실 몰카 설치’ 초등교장이 신고 막으며 한 말

입력 2021-10-31 15:40
자료이미지. 국민일보DB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체포된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교장 A씨(5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소재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돼 있던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관리자인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교사들이 신고를 주장할 때 “학생이 설치했으면 어쩌냐”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밖에도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해당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현재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 중이다. 아울러 A씨의 자택 컴퓨터와 사무실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여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 겉면이 일부 긁힌 흔적이 있는데 A 교장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심각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나는 범죄가 있으면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