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빗대 모욕죄로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 의원이 고 의원을 모욕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조 의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전체적인 의도와 맥락,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모두 사건 내막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 전 서울시장을 조롱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이튿날 ‘후궁’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과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민·형사 모두를 검토하겠다”며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