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9일 위드 코로나에 맞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규예배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한다면 예배당 수용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예배당 수용인원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성가대와 소모임도 할 수 있다.
아래는 일문일답.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인, 종교단체 등 종교시설
-종교시설 주관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실내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매주 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한 뒤 성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다만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는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가능.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같은 교회 안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을 선택해아 함.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정규 종교활동에서 성가대나 찬양팀 운영할 수 있나? 개인이 마스크 착용해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도 가능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찬양팀을 운영하고 사적모임 숫자에 맞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합창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등은 준수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은 가능한가?
=정규 예배 외에,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는 할 수 있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허용되나?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해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행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해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내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이나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음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하나?
=기도원이나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이 원칙
=다만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해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성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돼 ‘방송출연’ 적용 곤란
=이때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개별 종교시설이나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개최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
=교회에서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도 예배가 아니라 결혼식이라는 뜻.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 역시 일반 ‘식당’ 방역수칙 적용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종교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어떻게 바뀌나 [일문일답]
입력 2021-10-31 15:25 수정 2021-10-31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