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로 다니라며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한 배달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배달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지하자 B씨를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엘리베이터 핸드레일에 엉덩이가 부딪쳐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을 가려다가 벌어진 상황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