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조선 후궁’ 빗댔던 조수진…경찰, 불송치 결정

입력 2021-10-31 14:29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연합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 의원이 조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8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글의 맥락 및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고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시 총선 직전 여당 원내대표(현 이인영 통일부 장관)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선거라는 것”이라며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이라며 조 의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했다. 조 의원은 당시 사과 글을 통해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