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어린이가 20채를 사들이는가 하면 5세 아이가 19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는 총 723채, 1147억원 규모다. 1인당 평균 3.3채, 5억2000만원 가량 주택을 사들인 셈이다.
이중 상위 10명이 매입한 주택만 133채, 170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9세 어린이였다. 총 20채를 22억475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5세 아이는 20억7150만원을 들여 주택 19채를 매입했다.
김 의원은 “9살 아이가 주택 20채, 5살이 19채를 사들인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로 보인다”며 “편법증여 등 법 위반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총 552건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전세 보증금 등 승계를 통한 갭투자,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의원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에 주택을 공동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의 경우 각각 9억7000만원을 본인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만 0세였던 아이가 증여나 상속없이 9억7000만원의 자기 예금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