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오는 11월부터 무인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차량에 별도의 식별번호가 부여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일부터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긴급자동차의 번호판 첫 세자리에 ‘998’ ‘999’ 등으로 분류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긴급자동차는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긴급자동차의 전용번호판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용번호판 교체는 물론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해경청, 소방청 등은 올해 안에 순찰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 8500여 대의 전용번호판 교체에 나선다.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이어간다.
행안부 고규창 차관은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