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6주 간격을 두고 3단계에 걸쳐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1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인원은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한다.
1단계에선 1일 오전 5시부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핼러윈 데이와 주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예외적으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학원은 수능 이후인 11월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감염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과 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이다.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월 단위 이용 등을 고려해 헬스장은 14일까지 2주간 기간을 둔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는 행사에선 접종 인센티브가 커진다. 집회와 행사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까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각종 대회와 축제, 야외 콘서트, 집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단, 현재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가능한 결혼식이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단계까지 기존 수칙도 함께 인정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 활동(예배와 법회 등)은 실내외 모두 접종 완료자만 참여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만 허용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을 허용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감염 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경로당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나 18살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같은 접종 곤란 사유 등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은 예외로 인정해, 방역 패스 대상자로 본다. 음성 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다.
3차례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중 1단계는 12월12일까지 6주간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1단계)→대규모 집회·행사(2단계)→사적 모임(3단계) 순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계적 완화 조치는 운영 기간 4주, 평가 기간 2주 등 총 6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중증환자 급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단계, 내년 1월24일부터 3단계로 전환되며 3월 7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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