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강화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구청과 군청에 전담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부산시는 정부 지원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방문 접수를 위해 16개 구·군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전국 80만곳을 대상으로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한다. 분기별 보상금은 최고 1억원에서 최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는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조회 후 확인보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은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다음 달 3일부터, 확인보상 대상자는 같은 달 10일부터 사업장이 있는 구·군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