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음주운전은 NO… 11월부터 집중단속

입력 2021-10-31 10:56 수정 2021-10-31 11:51
경찰이 신형 음주복합갑지기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

다음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경찰이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단속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심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음주 문화 변화 및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3144건이었고, 사망자는 228명, 부상자는 2만1426명 발생했다. 올해 1~9월에는 사고 1만622건, 사망자 128명, 부상자 1만67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9.2%, 43.9%, 21.6%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였다.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1~9월 309.9건이었는데 이달 들어 361.8건으로 16.8% 늘어났다. 경찰은 이런 증가세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줄이기 위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