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대원들, 단톡방서 일반인 女 몰카 공유·음담패설

입력 2021-10-31 10:27 수정 2021-10-31 11:21
YTN 보도 화면 캡처.

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으나 소방서 측에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1팀장은 지난 3월 시험을 보러 간 장소에서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단체대화방에 있던 한 구조대원은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네요”라며 해당 여성을 평가했다.

다음날 한 구조대원이 같은 대화방에서 커피 주문을 받자 해당 여성의 이름이 다시 언급됐다. 구조대원들은 “그럼 난 ○○가 타주는 커피” “○○가 비키니 입고 타준 거” “나도 같은 거” 등의 답변을 했다. 다른 구조대원은 해당 여성의 사진을 다시 공유한 뒤 노골적인 음담패설도 했다.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국민신고에도 신고를 접수했으나 해당 소방서는 문제를 일으킨 팀원 3명에게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수사개시·처분 통보서’에 따르면 119구조대원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수는 90건이다. 이 중 37건(41.1%)만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