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여러 은행에서 이미 대출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직장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른바 ‘동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저축은행 2곳에 총 4000여만원을 대출 신청해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A씨는 법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행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은 편법이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9년 7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에 다시 재범했다”며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