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건비 빼돌려 회식까지…서울대 교수들 벌금 1000만원

입력 2021-10-30 08:00

수년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6명이 1심 법원에서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현직 교수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전·현직 교수진은 2014~2018년 강의조교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허위로 추천한 뒤 서울대로부터 연구지원금 등 명목으로 5600여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1600여만원을 받아 학과 사무실이 관리하는 조교 개인 명의의 일괄 관리금 계좌로 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서울대로부터 받아 사용한 인건비 등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학과 행사비나 교수 회식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진 6명은 이 같은 인건비 유용이 적발돼 서울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소된 이들 중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직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들 교수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전액 반환했다는 점, 일부 교수가 개인 증권계좌에 돈을 보관한 것도 사실상 공금을 보관하는 계좌였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