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51)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오후 열렸으나 5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검찰 수사로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정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가 이날 진행한 1차 변론기일에서 박씨 측은 “형사고소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박씨는 앞서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폭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과 비용을 자신에게 전가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이후 친형 측에서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증거가 확실해 횡령 사실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