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서 자던 동료 더듬은 20대…1심 집행유예

입력 2021-10-29 20:17
국민일보DB

국군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병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게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며 받아들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새벽 국군병원의 한 병실에서 잠을 자던 동성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실에는 6명의 환자가 있었고,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단계에서 A씨는 ‘몽유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서 ‘몽유병과 상관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분께 죄송하고 제 가족들한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군 생활 도중 부사관 전형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는 등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제 해당 전형에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했으나 이 사건으로 의무복무 기간 약 10개월을 남겨두고 일병 제대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