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회사 신고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10-29 17:43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와 친족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3년 동안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가 자료에서 뺀 계열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평암농산법인이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기업 집단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와 친족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데,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해 고의로 허위자료를 냈다고 보고 지난 6월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8월부터 10월까지 고발인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박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