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술잔에 몰래 ‘흰색가루’ 넣은 30대, 벌금 천만원

입력 2021-10-29 16:53
국민일보DB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수면제 성분의 가루를 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흰색 가루를 B씨의 술잔에 몰래 탄 혐의를 받는다.

플루니트라제팜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미국에서 ‘데이트 강간 약’으로 유명하다.

자리로 돌아온 B씨는 술에 가루가 섞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술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부분이지만 이번 범행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며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지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흰색 가루를 우발적으로 탔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B씨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