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밤샘파티? “불가”…“영업시간 제한해제,1일 밤부터”

입력 2021-10-29 16:19
내달 1일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에 대한 단계적 계획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지난 25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젊음의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1일 0시 기준이 아니라 ‘1일 저녁’ 이후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1일 새벽 영업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도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면 핼러윈데이가 껴 있는 이번 주말 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현재 식당·카페는 수도권에서 밤 10시, 비수도권에서 밤 12시에 문을 닫고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전국적으로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된 상태고, 비수도권에서만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일상회복 1단계를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이 1일 새벽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의 추가 조치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의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재개된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