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조금 마셔”…90대 노모 폭행, 아들 항소심 중형

입력 2021-10-29 16:08

술을 조금 마시라고 말한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머니(91)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조금 마시라'고 말한 어머니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수해로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90세가 넘는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얼굴과 머리 쪽에 폭행이 집중되는 등 상해 정도와 폭행 횟수를 비춰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