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등 8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44)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A씨 등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추가 제보된 (대리 수술) 동영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추가 기소가 되고 공소장이 완전히 정리되면 피고인들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또 다른 환자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 중이고 기소할 예정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다음 달 말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A씨 등은 지난 2∼4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B씨는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14개를 갖고 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검찰 인천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등 8명 추가수사
입력 2021-10-29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