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급 육아휴직 기간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합법’

입력 2021-10-29 12:00

공무원이 무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우라옥)는 강원도 강릉시 전직 공무원 A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인정액소급변경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릉시장의 반환명령은 모두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한씨가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지방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릉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8월 무급 육아휴직을 했다.

A는 소득이 없다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생계급여 1000여만원, 주거급여 192만원과 의료급여를 받았다.

이에 강릉시는 지난 3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육아휴직은 휴직 전 소득에 의해 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근거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1275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