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A부장판사는 2017년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조언을 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초 수사를 받았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징계위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부장판사는 올 초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 발표를 앞두고 돌연 임명 동의를 자진 철회했고 A부장판사가 후보로 올랐던 법원장 자리엔 추천 받은 후보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됐다. A부장판사는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동의를 철회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