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요청에도…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신상공개 안 한다

입력 2021-10-28 16:07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유서가 최초 공개된 지난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 사거리에서 유족들이 딸의 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지검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씨(56)에 대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이거나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경우 등인데, 이번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비공개 결정의 근거에 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 진행과 관련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공개해달라는 피해자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하고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면서 지난해까지 B양을 성폭행하고,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C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B양과 C양은 지난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양의 친모 D씨는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통합심리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현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C양의 유족 측은 “피고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제보가 접수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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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