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각하’에 이탄희 “헌재 역할 포기” 비판

입력 2021-10-28 15:58 수정 2021-10-28 16:20
임성근 전 부장판사.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리자 탄핵소추를 주도한 여당에서는 “헌재가 헌법수호기관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준 헌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헌재 결정 뒤 기자들을 만나 “다수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을 회피해 헌법수호기관 역할을 포기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수 의견은 법기술자적 판단에 그친 것”이라며 “최소 공직 복귀 금지만은 명령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대상자들이 재판 도중 임기 만료되는 일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며 “법개정 절차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 3명이 임 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준 점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 심판청구가 늦었던 것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늦게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21대 총선이 끝난 후 다시 논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해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발겼다.

다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임을 확인한다”며 “파면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파면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선고 뒤 재판부가 탄핵심판 절차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재판관 3명이 헌법 위반행위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