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6월 4일 오후 10시7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양에게 “담배 있냐?”고 물으며 B양을 끌고 가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담배가) 없어요”라고 답하자 B양의 오른팔을 잡고 끌고 가려했다. 그러나 B양이 “도와주세요”라며 외친 소리를 듣고 도우러 온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집행 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만 8세의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