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트린 사냥개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28일 개를 풀어놔 행인을 물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39분쯤 문경시의 산책로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의 목줄을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갔다. 그때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에게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 얼굴, 목 등을 물었고 중상을 입혔다.
A씨는 평소에도 공격 성향이 강한 개들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대리고 다니다 이전에도 주민이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각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