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군 급식품목에 하자가 발생한 업체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급식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위생 불량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다음 계약에 다시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군 급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한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품목은 추가 특수조건에 하자 발생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달청은 국방부·방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규정을 개정하고 2022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경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