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에 울먹인 리지…1심은 “벌금 1500만원”

입력 2021-10-28 10:43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에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이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 판사는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박씨가 초범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오후 10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14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박씨는 당시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