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또 36건 적발

입력 2021-10-27 17:32
한라봉

비상품 감귤 유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준당도(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유통이 18건, 일부 중결점과와 대과 유통이 18건 적발됐다.

도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를 앞두고 행정 시 및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특별단속팀을 꾸려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집중 점검했다.

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감귤가격 안정시까지 2차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11월 한 달 간 농가 택배작업 현장, 도내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을 집중 단속한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 적발 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