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총서 의결권 행사 금지”

입력 2021-10-27 17:0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시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에 대해 사과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홍 회장은 이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홍 회장 일가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지분을 매각하려다 철회하며 한앤코와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27일 남양유업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홍 회장, 이 고문, 홍군은 오는 29일 예정된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홍 회장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홍 회장 등) 채무자들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한앤코의 이러한 행위는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며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사회 재편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영업소 두 곳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남양유업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벌이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그동안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달 한앤코에 지분을 전량 넘긴다며 두 회사의 계약 사실 또한 발표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홍회장 측은 한앤코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하며 남양유업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언했던 회장직 사임도 지키지 않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