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본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 임직원 5명이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05∼2009년 STX조선해양, STX중공업에 입사한 뒤 인사명령을 받아 2007∼2013년 중국 STX법인에서 근무했다. STX 측은 국내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중국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연말마다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임금 등을 지급했는데, 2009년부터는 현지 사정으로 중국 법인에서 이를 대신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 중국 법인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이 체불됐고, 임직원들은 원래 있던 회사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중국 법인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원래 직장인 STX조선해양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STX조선해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원래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업체에 고용됐기 때문에 전적(轉籍)에 해당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는 현지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등은 중국 파견 당시 STX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측도 ‘파견’이라고 하는 등 인사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의 인사 명령에는 원고가 중국 법인 지시를 따르라는 사전적·포괄적 지시가 포함돼 있음이 상당하다”며 STX 측에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이 원래 회사 소속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한 전출(轉出)을 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STX 측에 근로 제공을 중단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래 회사가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해 원고들과 STX조선해양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