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태우 장례 문제, 오전 중 논의 끝낼 것”

입력 2021-10-27 09:33 수정 2021-10-27 13:43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國家葬)이나 현충원 안장 등의 예우를 받을지 이르면 27일 오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 때 보고한 후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유족 측은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는데 청와대에서 논의가 된 적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수석은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받느라 참모들 간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오전 참모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침 오늘 오전 11시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절차상 필요하다면 오전 중 빨리 논의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유족의 뜻이 어떤지, 그리고 아직 논의한 적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답을 드릴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금 후 뵙게 되면 참모들 논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도 여쭤볼 것”이라고 했다.

전날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시길 바라셨다”며 “장지는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는 그가 현저한 공훈을 남겼는지,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및 비자금 조성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예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수석이 절차를 여러 번 언급한 것은 이러한 유권해석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