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살인, 경찰과 국가의 책임” 유족 손해배상 제기

입력 2021-10-26 20:33
사진=뉴시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4) 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26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살인 사건은 명백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사법부만이라도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선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A씨와 그의 아내 등 2명이며,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장은 늦어도 다음 주 내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17일 안씨의 범행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었다. A씨의 아내도 당시 안씨의 흉기에 찔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원고 측은 “안인득은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정신질환(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7월 이후 치료가 중단돼 상당기간 방치됐다”며 “이 사건 이전인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오물 투척, 욕설, 폭력 행위 등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접수된 112 신고 건만 8회로, 경찰이 정신질환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청구 사건의 쟁점은 경찰 부작위 위법성과 (사건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씨가 범행 전 평소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지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이후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방치, 그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만이라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A씨는 법원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경찰이 눈앞에서 위험을 보고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 나갔지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사랑하는 이를 잃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책임을 묻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안인득은 2019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