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뽑는다”…친구 지인 청테이프로 칭칭 감고 협박한 10대

입력 2021-10-26 19:03
국민일보DB

돈을 빌려준 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의 지인을 인질로 삼아 돈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한 10대 청소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특수강도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5일 오후 4시8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B군(15)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군은 과거 C군에게 42만원을 빌려줬고, C군이 연락을 받지 않자 C군과 친분이 있던 B군을 상대로 돈을 대신 갚으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B군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은 뒤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군의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해 돈을 빌려오도록 했다. B군의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A군은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절단시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했다.

또 흉기를 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나는 사이코다”라고 말하며, B군에게 거짓말을 시켜 B군의 어머니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A군은 또 전날인 지난 7월 4일 오후 11시 45분에는 인천 서구 한 공사장에서 B군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폭행한 뒤 “익사시켜줄까, 너 장기 매매 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C군을 데려올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은 B군의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했다”며 “B군을 주먹으로 때리며 강요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은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군이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군이 만 17세에 불과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현정 인턴기자